고용·노동
1년이상 정규직 자진퇴사한지 1년후 짧은정규직과 단기계약직을 하고나서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보면
A직장 22.02.21~23.12.21
B직장 24.03.21~24.05.26
C직장 24.06.13~24.08.03
D직장 24.08.21~24.11.06
E직장 24.11.15~25.01.20퇴사예정
이렇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는데요
2월중순부터 2달이나3개월계약직 으로 계약만료로 끝난뒤 5월중순에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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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마지막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 퇴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가 충분하므로 질문자님이 2 ~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