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240만원과의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60일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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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단시간 근로여도 고용은 가입을 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은 월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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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다가 가입 후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4대보험과 3.3%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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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가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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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했더니 손해배상청구소송걸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퇴사통보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따라서 사직의 효력 발생전 퇴사(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취업하여 근무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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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상자가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직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여야 하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도 불법한게 아니라면 따라야 합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는 경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한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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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저에 대해 학원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사건도 종결되었다면 더 이상 질문자님이 회사와의 연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괜히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학원과의 연락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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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결국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였다면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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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환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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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를 하지 않고 1시부터 7시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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