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휴게시간에 퇴근할수있나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17~18시 업무의 마지막 한시간에 휴게시간이 될때도 있는데 그때는 17시에 퇴근해도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17부터 18시로 설정하고 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하는 형태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호간에 서면으로 명시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마지막에 있으면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에 퇴근을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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