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휴게시간에 퇴근할수있나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17~18시 업무의 마지막 한시간에 휴게시간이 될때도 있는데 그때는 17시에 퇴근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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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17부터 18시로 설정하고 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하는 형태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호간에 서면으로 명시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마지막에 있으면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에 퇴근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