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출산휴가 같이 사용하는 법과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먼저 신청하여 사용하다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하셔도 되고처음부터 같이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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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사업장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건비 관련 고용지원금이 없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더라더 타 직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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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 금액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 직원분들께설명하여 동의를 받으신 이후 방안 중 2번째인 회사 계좌를 공지하고 근로자 스스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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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초과근무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배의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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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건 아니고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과 계약만료가 있는데 사직서 내용자체에 회사의 사직권유로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이나 계약만료에 따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자발적퇴사를 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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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전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최종 근무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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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시급 11340원)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기준이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무 19일 + 주휴일 4일 + 공휴일 4일로 하여 총 27일치의 임금이 지급되면됩니다.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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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50세 이상이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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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이 다니는 회사도 5분 10분 초과근무 수당안쳐주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단위는 제거하고 수당계산을 해주는 사업장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분단위라도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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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인대손상으로 산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손목통증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의근무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따라 장기간 손목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작정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시 필요하거나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확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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