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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무당벌레20
새까만무당벌레20

체불 임금 지금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 체불 하여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자가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고생하여 일한 댓가를 그냥 포기 하기 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작자 빤스라도 벗겨 팔아 돈을 받아 내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사업주의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셔야 하는데 실제 사업주의

    재산 자체가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대지급금제도 대상이라면 일정금액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상 재판에서도 승소판결 및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 등에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형사재판에서도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 탄원을 제기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상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아무런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