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이 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사유가 되나요?
딸이 이직떄문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서 손자 육아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본인,딸,사위,손자 까지 다같이 한집에 거주중
딸만 타지역으로 이사가게되는 경우
2.본인,딸,손자까지 타지역으로 이사가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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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자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자 육아를 위한 개인이사라는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