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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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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사유가 되나요?

딸이 이직떄문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서 손자 육아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본인,딸,사위,손자 까지 다같이 한집에 거주중

  1. 딸만 타지역으로 이사가게되는 경우

2.본인,딸,손자까지 타지역으로 이사가게되는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자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자 육아를 위한 개인이사라는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