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장 이전이나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의 이사'**라 하더라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 및 케어 관련하여 배우자와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준비하시고
회사에는 퇴사 시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거주지 이전(가족 부양 포함)으로 인한 출퇴근 불능'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족 공동체 전체의 거주지 이전과 취약 계층 가족(장애인 배우자 및 자녀)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거주 예정지와 직장 주소를 불러주고 "왕복 3시간 초과로 인한 수급이 가능한지" , 현재 가족 부양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고 한 번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