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가족부양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입장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고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단, 이 경우에도 다른 기본적인 요건, 즉 (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나 사항은 이직하시기 전이라도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