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세종에서 고용되어 일했는데 등본주소는 이전하지 않았어요 주말부부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 신랑이 힘들어 부산으로 완전 내려오라고 할때(원래거주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거소이전의 사실(등본 주소의 이전이 없더라도 월세계약서를 통해 현 거주지에서 이전한 사실을 입증하셔도 됩니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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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여서 나라에서 매달 돈을 받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참전명예수당 월 42만원과 생계지원금 월 10만원을 받게 되는 혜택이 있고 병원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가 90%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유공자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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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미만 권고사직시 받을수 있나요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 입사와 동시에 쓰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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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 관리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경제나 재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여 소득 및 지출에 대한 기재를 하여 관리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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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녹취를 통해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는데 정확히 언제일자로 해고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증거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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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해당 직원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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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실업 인정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온라인교육은 미리 들으셔도 됩니다. 꼭 실업인정일 당일에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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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처리 안해주려는 사업주에 대한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허위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음에 있어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정도로 부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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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면 내년 임금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96,270원이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874,4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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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부양가족 간호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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