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원래 불입하여야 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불입되어있어도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아무 문제 없는게 맞느거죠?
퇴직연금 원래 불입하여야 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불입되어있어도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아무 문제 없는게 맞느거죠? 아니면 꼬발리지 않더라도 덜 불입되있는 금액만큼 불입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덜 불입한 금액을 입금해줘야 하며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납일기일 이후부터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1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이 향후 문제가 되서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이자까지 추가하여 불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사용자의 의무인만큼 해당 금액 불입하는게 안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