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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소쩍새87
자료를 찾아보니 퇴직연금 가입 의무사항이지만 강제성이 없는게 과태료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 기존 퇴직금 제도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퇴직연금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 대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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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가입이지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이 의무이긴 하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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