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이하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인것은 압니다, 10인 이하는 특례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오면 거기에 입금해주면 되는것도 알아요. 근데 퇴직금을 14일이내 지급을 무조건 해준다는 가정하에 퇴직연금 가입 및 개인irp통장을 개설해와야 하는것이 의무인가요?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않았을 때 받는 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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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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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던가 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에 가입하던지 선택하여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뿐 반드시 연금을 선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10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연금(DC, DB형은 선택 가능)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수와 무관하게 현재 퇴직연금 가입은 법에 따라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