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퇴직연금 신고만하고 시행은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10인이상 15인미만 법인 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한 상태에서 시행은 안하고 추계액 관리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만 있는데 퇴직연금을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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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도입하고도 근로자 계좌로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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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소정지급일에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있으나 미 가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인이상 15인미만 법인 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한 상태에서 시행은 안하고 추계액 관리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만 있는데 퇴직연금을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벌칙규정이 없는 바, 현행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