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합계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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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무단결근을 처리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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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소속 직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 권한이 있는 자라면 일단은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도 반성의 의미가 아닌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을 하지 않으면 괜히 더 중한 징계를 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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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통장 x) 일단 문자나 카톡으로 근로자 개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신 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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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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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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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령후 한달뒤에 짤렸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재취업을 기준으로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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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 자체가 이미 1년이상입니다. 따라서 정산된거 제외하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인 11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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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해촉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질문자님의 해촉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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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계속 강요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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