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사용이유를 묻는것도 고용노동부 신고사유?
회사직원이 연차를 사용하는데 사용이유를 물어본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용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유불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 이유를 밝힐 필요 없고 사용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이유를 물어보는거에 대하여 신고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상세한 사유를 설명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사유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사용이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이유를 묻는다는 것만으로 위법은 아니나 사용이유를 말하지않는다고하여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유를 묻는 것 자체가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 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