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우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령별 수급일수도 달리 정해져 있는데, 만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240일, 만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 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