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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풍뎅이288

수려한풍뎅이288

국공립전환 폐원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전환 확정되었고 폐원이 몇달은 걸릴것 같아요

폐원되면 승계를 하겠다해도 회사가 일단 없어지는건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 물어봐야할까요?

예를들면 시청,...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 질문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 폐원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퇴사 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