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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풍뎅이288
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전환 확정되었고 폐원이 몇달은 걸릴것 같아요
폐원되면 승계를 하겠다해도 회사가 일단 없어지는건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 물어봐야할까요?
예를들면 시청,...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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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 질문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 폐원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퇴사 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