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간 총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주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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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근무 확정전 올랐는데 그럼 올른 시급으로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급은 11,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12,000원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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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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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식대와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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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사람 구할 때 까지 안 해주면 돈 안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을 하든 안하든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조건을 걸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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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근무조건에 대해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제시한 2번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45시간을 근무하고 월 1회 토요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71,384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2,7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일단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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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관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산재처리와 실손보상은 중복 하여 보상하지는 않고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그리고 산재종결 후 치료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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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를 언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만 해준다면 급여가 조금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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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공휴일 주휴수당에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 화, 수에 대해 공휴일로 쉬고 목, 금만 일한 경우라도 한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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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몇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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