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변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근로시간이 월-금 09:00-18:00 근무로 2년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여 월-금 출근을 기본으로 하되 비번으로 3주에 한번 토요일 근무를 하고 비번으로 근무를 한 사람은 다음주 중에 월-금 중 하루를 쉬는걸로 변경을 하자고 합니다.
이건 12월0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제가 10월초에 월-금 출근일 조건에서 토-일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는 상태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번을 대신 서는 사람한테 너가 양해를 구해야하는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기존계약상 문제가 없는 시간에 투잡을 하는 중인데 이게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만약 월-금 출근조건에서 토요일 출근 조건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제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증빙할 자료를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