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초과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분쟁 발생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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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일급제 연차 미사용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이므로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원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고 이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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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 사장님 실수로 2달 안들어져 있는데요 계약서엔 4대보험 한다고 하고 작성하고 들어옴 근데 업장 없어져서 실업자 되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실제 근무를 하였지만 미가입한 2개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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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아야 최저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로 30시간이 되므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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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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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랑 직원이랑 차등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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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주일되었는데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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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특근 포함 월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4,112,8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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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개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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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재취업하여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된다면 휴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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