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로 계약하였고 10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000원의 시급을 받고, 10일동안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경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1주차 15시간
2~3주차 5시간 근무라는 예를 두고 받을 수있는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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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계약하였더라도 1주일 이상 근로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1주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