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 재 정산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이 되었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정상적인 퇴직금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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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기간의 연장은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산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진료계획서를 통해 요양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진료계획서는 질문자님이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치의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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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에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에서 일용직 신고내용을 상용직으로 변경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평일에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회사의 신고에 따라 수정을 한 것이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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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노동청이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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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다니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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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3개직장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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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던 곳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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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꼭 피해자가 신고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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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 금액과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개직장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앞에 2개직장은 이미 퇴사로 인하여 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앞에 2개 직장은 이직확인서 발급만 받으면 되고 마지막 직장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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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비는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해야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기과정이라면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상관없이 전액지원 됩니다. 이 경우 지원한도가 훈련비보다 부족하더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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