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웃긴달팽이
제법웃긴달팽이

주휴 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 알바 관련

학원 강사 일을 알바몬에서 구했고, 고용 형태는 알바입니다. (근무기간 6개월~1년)

월~금 17시간 반 일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시급 2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원 강사 일도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업계에 다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입니다.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계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 일도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업계에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학원강사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