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16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을 한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초단기시간 유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일수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산정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노동법 적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등 노동법상 조건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59조 잔업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과 무관하게 연장 및 휴일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무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일수 계산법이 어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실업급여 관련 일수를 산정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라도 실제 근무일수 전부가 포함이 되므로 유급일수는 6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 업무로 자차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차량으로 업무상 사용시 보상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차량이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중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원래 근무시간에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 간호사 법정공휴수당 /미오프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병원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형태의 근무자라도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일한 일수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일을 한다면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주휴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5일 결근을 한 경우 5일치의 임금만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주 개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3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총 3개의 주휴수당도 공제되어 8일치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근무표로 괴롭히는데 그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