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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호박벌40
저희 회사는 선박에 들어가는 구명보트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59조 수상운송서비스업에 아마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잔업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특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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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잔업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과 무관하게 연장 및 휴일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무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잔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9조와 관계는 없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