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이 사항이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무는 주15시간 ~ 35시간 이내에서 단축사용이 가능하며, 단축기간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단축시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에 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6시간으로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육아기단축제도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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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다른곳에서 일하셨던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중 알바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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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회사가 법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면 해당 직원은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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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째 근무가 현 시점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되면 급여도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회사의 부담 증가)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법에 따라 시행이 강제되기는 현재시점에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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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90일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10월 30일까지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하기 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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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는 퇴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와 합의로 변경이 안된다면 그냥 16일부터 새직장으로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남은 기간은 연차로 처리되므로 0.5일치만 결근처리가 되어 임금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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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남는 연차 퇴직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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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때 15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이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과 별개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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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시급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023년 10월 17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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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당일 퇴사 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막상 겁만주고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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