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1달 최저시급 2,060,740원 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죠?
주 40시간 1달 최저시급이
2,060,740원 이라고 노동청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거죠?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은 별도로 빠져 나가는 거 맞나요? 또,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필수 휴식을 가지면 8시간 급여만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8시간 기준); 월급 : 2,060,740원 (주40시간 기준)이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 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면 무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시간 휴게 8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맞습니다.
2,060,740원은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별도 공제하셔야 합니다.
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1달 최저시급이 2,060,740원 이라고 노동청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등이 공제된 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1달 최저시급 2,060,740원은 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이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다.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