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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설현장은 왜 6일근무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근로만 가능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통상 근로시간이 많은 업종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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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미리 이야기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는 것에 합의하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별도 합의없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상담신청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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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피부양자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만 제외하고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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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관한 규정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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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평일 주5일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 계산시 주6일로 카운팅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현재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만약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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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5개월된 직원이 오늘 10월1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9월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의를 하여 퇴사일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협의없이 회사가 정한 특정일에 나가라고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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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관련 의사소견서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병원 진단서의 경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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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없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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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나서 법인이 파산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우선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꼭 파산후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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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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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간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판례나 노동위원회사례에서도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례에서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중노위 2008부해211,2008.6.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거부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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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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