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교육도 돈이 나오나요 ? 어찌해야되나요

평택 숙식 노가다 하러 갔습니다.

첫날 안전교육(1공수 준다고 함) 받은뒤에 다음날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때 혈압이 높아서 탈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퇴직시 5일전 통보 해달라고 하고 건강검진 다시받는건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그냥 퇴직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익월 20일에 됐습니다. 안전교육 임금이 안들어오고 소장에게 문자했는데 그날은 공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소장이 건강검진전에 혈압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는데 안끊어 간걸 빌미로 잡을거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아무것도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강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미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