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을 앞둔 사람에게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분이 있는데 회사가 연차 소진하라고 한달에 서너개씩 강제로 쓰고 있어요.

회사가 정년일 때 연차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연차를 써야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강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자가 아니라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에게 청구(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2.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사용촉진 통보만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예정일을 확인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선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이후로 연차휴가 사용할 강제 할 수 없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 권유를 넘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정한 제도에 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운영에 따른 연차촉진이 아닌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