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부당 해고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통지서를 안받는게 유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다른 사유를 볼 것 없이 부당해고 입니다.네 일단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출근하면 수습이 종료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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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급여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무급휴가는 산정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원래 받던 금액보다 최종 3개월간에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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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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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야외 건설현장에서의 쉬는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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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한 마디로 소송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청구를 하니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아니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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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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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를 유급병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산재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산재치료가 필요없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진단서를 제출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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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 있는 서류들 몰래 보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타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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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업무지원을 위해 회사사람을 만나다 발생한 사고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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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에서공제금액 중 소소득 비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된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는 3,1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이 경우 국민연금 (4.5%) 139,500원 건강보험 (3.545%) 109,890원 요양보험 (12.95%) 14,230원고용보험 (0.9%) 27,9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82,900원 지방소득세(10%) 8,29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2,917,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소득세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되고 4대보험료는매월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공제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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