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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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지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어떤 목적과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여금의 경우 1년 마다 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된 것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지급 받으신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의 금액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가 아니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