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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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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지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어떤 목적과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상여금의 경우 1년 마다 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3. 따라서 상여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된 것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지급 받으신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의 금액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가 아니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