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 위원장의 막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험담,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사유로 1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인권침해라고 하면 어떤정도의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인권침해라고 합니다.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성별, 연령,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혼인의 여부, 신체적 조건이 이유가된 차별행위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출신 지역 ·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이 이유가 된 차별행위도 포함합니다.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종교나 신념 등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 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신체적 폭력(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폭언, 욕설, 모욕 등),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교육권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당한 노동의 보수가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실사유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4대보험 상실일자 및 사유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상실한것이 아닌 4대보험 전체를 상실하였는데 현재 전산에는 고용보험만 반영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전산상 처리일자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퇴사일 해고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언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리휴가가 연차에서 차감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차감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재택근무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생리휴가는 법에 따라 월 1회 보장이 됩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생리휴가 당일만 무급처리가 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생리휴가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정상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연차신청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직후 알바 시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한달 알바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 대의원 사퇴시 다른 조합원으로 대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선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조 제14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동법 제16조 제2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에 직장에서 불러서 일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000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규직 전환 권유를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