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시: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 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확인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