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 주택매매 서류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잔금이 부족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도정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시: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 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확인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매매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매매물건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상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중간정산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주택구입), 임대차계약서(전월세보증금), 등기부등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택 매매 관련 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