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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잘먹는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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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회사에서 근무했다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년 5개월 정도 삼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친인척회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1.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이 다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1.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신청할 때 따로 친인척 회사라고 말해야 되는건가요?

  1. 친인척 회사면 실근로자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데 급여대장, 계약서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증빙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친인척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네 문제 없습니다.

    3. 아뇨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고용보험 측에서 요구할 경우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삼촌회사라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로자로 일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비동거친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시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 측에서 자료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