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유급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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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2.5배 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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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계좌 개설해주는 곳이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개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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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있습니다.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퇴사하기 보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하는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게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비밀조항이 있더라도 적어주신 질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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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이 5인미만사업장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명으로 카운팅이됩니다. 대표와 대표의 가족(배우자 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대표와 가족을 빼고도 파트타임까지 매일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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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쉬었음청년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번 쉬면 계속 쉬고싶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쉬면서 계속적으로 입사지원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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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보다 일찍 퇴사 되나요?당일통보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회사든 근로자든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으로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입증의 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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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의 실업급여수급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아마 답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질문자님의 생각도 맞는 부분이있지만 현재 실무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을 떠나 근무할 기회가 있음에도 거부하고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의 경우 재계약시 근무조건(임금)이 기존보다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제안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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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장에서 다친부분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얼마를 받든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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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일을 가리친다고 하여 괴롭힘 행위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나중에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대화과정도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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