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회사든 근로자든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