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일찍 퇴사 되나요?당일통보로

5.1부터 5.31까지 한다고 썼는데 2주 일했고

분위기 빡빡하고 팀장이 알바생들 계속 잡도리하고 화내고 꼬투리잡고 별 ㅈ.ㄹ을 다해서 스트레스 받고

건강도 안좋아져서 퇴사하고싶은데

당일에 그만둔다고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 통보가 무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하거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 합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4.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당일 퇴사를 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직하는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회사든 근로자든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