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정 변경 압박이랑 주야간 일정 임의 조정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8월 31일자로 연차 사용후 퇴사를 부서 과장님께 알린 후로 관리부에서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에 당일 기숙사 청소를 지시하거나 원래 야간 근무였던 주를 상의없이 임의로 주간으로 변경해서 견디지못해 19일 퇴사로 오후반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를 희망하였는데 회사에서 상의도 없이 임의로 14일로 정해 사직서 를 작성 하라고 하여 그렇게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등신같이 네네 하다가 막상 떠나려고 하니 나름 열심히 해는데 쫒겨나듯이 가는게 너무 분해서 조언좀 듣고자 하는데 도움좀 주실수 있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 동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4일이 아닌 이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이 실제 퇴사일이 아니라면

    문자 등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