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조리사로 일하는데 여기 일한지 1주일 됏는데 원래 잇던 1년 일햇던 다른 조리사분이 저랑 월급이 같다고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1년된 자기가 그만 두겟다고 그래서 결국 자진사퇴 하게 되엇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조항에 여기서 있엇던 자세한 애기를 발설하지 말라는 비밀조항이 잇어서 어디 인지는 말하지 말라는데 이런 익명 질문도 금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제한된 사실관계를 갖고 상담받는 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있었던 고충을 해결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익명으로 질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비밀유지 의무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사직을 종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동료의 위협이나 조직 내 괴롭힘 상황을 방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가 기존 근로자와의 월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사직한 경우라면 퇴사절차 분쟁이지 위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사직한 경우가 아니고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사절차를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은 회사의 영업상의 기밀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발설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퇴사하기 보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는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밀조항이 있더라도 적어주신 질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