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퇴사하기 보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는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밀조항이 있더라도 적어주신 질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