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고용보험을 탈수있을까요?

2021. 03. 16. 06:21

작년 1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일하시던 조리원이 퇴사를 하였고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며 전처리 설거지를 조리사분과

2주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이 나간후 남는 인력비로 알바를 부르자고 건의를 해보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잠시 도와주는 거야 문제 없지만 당연히 없으면 해야한다는듯한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퇴사할 경우 저는 고용보험이 인정되는지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여러 요건 등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만으로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인정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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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로 인하여 퇴사에 이를수밖에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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