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1. 빠지는 날이 있다고 미리 말 안 하고 빠짐 (그러나 일주일 전에 말했었습니다. 일주일 전 말할 당시에도 미리 말하지 왜 지금 말하냐고 하셨습니다.)

2. 그때의 알바 대타를 구해놓지 않음

이게 첫 알바이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만 미리 해 두면 대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다른 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해고 카톡을 받은 뒤 찾아보니 알바에게는 대타를 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도 나와 있었고요.

계약 기간은 1달로 해놓고 갱신하는 방식이었어서 2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한지는 3개월 미만이고, 만 18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유급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보시고

    2)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case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해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으나, 부해로 인정받더라도 인정받는 기간은 계약만료일까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