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원칙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후 일을 하였으므로 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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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대납이 아닌 교육시즌에 소속 직원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여 수강을 하도록 하여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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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 1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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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잔여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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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계휴가 얼마정도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에 사용할 비용은 질문자님의 소득수준과 여행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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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6 근로시간 및 업무준비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미리 조기출근 및 야근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미리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별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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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등 명목인 일비를 임금명세서에 포함시, 또는 일당에 포함시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출근일수나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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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할때 이렇게 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지급되는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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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퇴사시 만근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로 합의가 된다면 하루치 임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도 말일(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2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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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받는 것을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월 임금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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