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9개월째 근속중인데 지각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에서 9개월 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반부터 1-2분 씩 주 1회 정도 지각했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면담 2번 정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각 하지 않고 잘 다니다가
늦잠으로 인해 좀 많이 늦은 날이 있었는데(40분정도)
지각 당일(8/8) 이사님께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들은 내용입니다.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통보다. 회사에서 실업 급여는 지급을 못 해주고
자진 퇴사 처리 하면 1달치 급여는 더 챙겨줄 수 있다'
30일 이전 해고 통보라서 해고 예고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게 맞고 ..
실업 급여는 회사 측에서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될까봐
해고는 했지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해고예고수당 받고 자진 퇴사 처리 후 퇴사하려고 했는데
당장 막막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잦은 지각이 실업 급여 지급 불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나요?
만약 제 경우가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실업 급여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2.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신고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3.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1 ~ 2분 정도 지각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자진퇴사가 아닌 실제와 맞게 해고로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자진퇴사를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해고면 해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화해를 한다면, 합의하는 일정 금액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진행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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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최종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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