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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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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9개월째 근속중인데 지각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에서 9개월 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반부터 1-2분 씩 주 1회 정도 지각했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면담 2번 정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각 하지 않고 잘 다니다가

늦잠으로 인해 좀 많이 늦은 날이 있었는데(40분정도)

지각 당일(8/8) 이사님께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들은 내용입니다.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통보다. 회사에서 실업 급여는 지급을 못 해주고

자진 퇴사 처리 하면 1달치 급여는 더 챙겨줄 수 있다'

30일 이전 해고 통보라서 해고 예고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게 맞고 ..

실업 급여는 회사 측에서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될까봐

해고는 했지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해고예고수당 받고 자진 퇴사 처리 후 퇴사하려고 했는데

당장 막막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1. 잦은 지각이 실업 급여 지급 불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나요?

  2. 만약 제 경우가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실업 급여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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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2.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신고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3.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1 ~ 2분 정도 지각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회사에 자진퇴사가 아닌 실제와 맞게 해고로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자진퇴사를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해고면 해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화해를 한다면, 합의하는 일정 금액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진행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최종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