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명세서에 기타 공제금은 어떤 것인가요?
이번 월급 금액이 지난달보다 차이가 났어 명세서를 확인하니 휴가비가 기타금액으로 기재되고 그차액 만큼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상 공제금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무슨 금액인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타공제가 무엇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그 공제가 적법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 공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조회비, 노동조합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그외는 회사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위법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는 알수가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