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라는 작업 지시에 불응하였더니 소리 지르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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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건강보험가입일 등 4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등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 및 연금과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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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하면 어디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게 됩니다.노무사 합격시 진로는 개업하는 경우,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에 취업하는 경우, 공무원, 일반 기업체 입사 등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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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을 다 못 챙겨줄 거 같다 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안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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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사 후 월급 들어오는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급지급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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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횟수와 시간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28주까지 4주마다 1일, 29~36주까지 2주마다 1일, 37이후 1주 1회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신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진시간 및 횟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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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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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어요 다 제 탓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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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변경을 요구하였더라도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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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급자의 미망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산재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얻고 곧바로 사망에 이르거나 최초요양 승인 받았던 상병 또는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동일하다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요양에서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고, 투병기간 동안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을 얻었다면 업무상 부상, 재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유족급여의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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