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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깔끔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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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입사한 곳에서 외래업무를 2년 넘게 잘 해오고 있다가 급여의 고민으로 교대근무를 고민하고 그래도 나름 수술방 경력이 있어 5월1일부터 그쪽으로 이직을 상담후에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래직원들간에 사이도 넘좋고 분위기도 좋아 한참을 고민했고 이직결정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하지만 결정적인건 개인적인 사정상 급여가 가장 큰 이유이긴 했습니다.이직 상담시 정확한 급여는 듣지못했지만 교대근무를 하니 급여가 지금보다는 백만원 내지는 백만원이상 차이가 난다는 두리뭉실 한 얘기만 해주셨지만 수술방 근무를 손에 놓은지 좀 오래되어 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삼~사십정도는 차이는 나겠지란 예상만 할 뿐이였습니다.

수술방 근무는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해내는 보람을 느끼는 타입인데 한 병원에서 오며가며 얼굴을 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만의 분위기 적응은 한달이 넘도록 힘들었고 속앓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다시 외래로 보내달라고 말씅드리고 싶었으나 그래도 한 달 페이받으면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싶었는데 월급날보니 외래와 15만원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 더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휴무일 3일+상여급40만원+밤근무3일 포함한 급여였기에 더 절망적이었고 마음도 의지가 안되는 상태인데 페이마저 너무 예상밖이었습니다.물론 밤근무와 휴일에는 근무시간이 다른날이 포함이었지만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를 뒷받침 해주기엔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들것같아 고민끝에 부서장에게 얘기를 했고 (물론 얘기할때 여기분위기0ㅔ 대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례짐작은 하는것같았습니다.) 외래로 다시 가고 싶은거냐 일단 이사님과 간호부장님께 말씀드리겠다,확실친 않지만 외래 자리가 현재 있다하니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6월은 근무가 나왔으니 해 줄수 있냐해서 그러겠다 했습니다.그사이 이사님의 입원 그리고 주말등이 있어 한주정도가 흐른뒤에 돌아온 대답은 원장님들이 안된다 . 한 번 부서이동하면 끝이다. 선례가 있었는데 그사람도 그만뒀다. 나도 그러면 어떻하냐. 페이는 내년에 다시 조정해줄거다. 였는데 이건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말같고 제 입장에서는 원장님들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페이조정은 역량에따라 차등이 나는것이고 저한테 말씀주셨던 두리뭉실 한 금액은 차지급의 페이였을거란 말이었습니다.

물론 저에대한 기다가 커서 (그래도 나름 경력자라 그러셨겠지만)실망도 크셨겠지만,

병원이 확장하면서 다시 새롭게 오픈했는데...저는 제 병원처럼 책임감과 열정을 다 해 일했습니다ㅠ

외래로 다시 보내주지 않으시면 퇴사를 고려할 만큼 심적부담이 컸음을 헤아려주시지 않는걸까란 생각에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본뒤 안되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출근을 앞두고 있는 이시간에도 심장이 쪼여오고 숨이 안쉬어지는것같고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한 부서에 적응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변경을 요구하였더라도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변경을 시켜주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