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건강보험가입일 등 4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등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나요?
사업주가 건강보험가입일 등 4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등록했습니다.
실제입사일보다 2주정도 늦게 등록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만큼의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기에 그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보다 2주 정도 늦게 등록한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신청하면 되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 및 연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입사일보다 2주정도 늦게 등록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이를 사유로 자진퇴사시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