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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급자의 미망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동생이 21년전 산재로 인한 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미망인이 홀로 살아야하는데 그동안 받던 산재 금액의 몇프로를 미망인이 받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이 매월 지급되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산재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얻고 곧바로 사망에 이르거나 최초요양 승인 받았던 상병 또는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동일하다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요양에서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고, 투병기간 동안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을 얻었다면 업무상 부상, 재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