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수급자의 미망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동생이 21년전 산재로 인한 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미망인이 홀로 살아야하는데 그동안 받던 산재 금액의 몇프로를 미망인이 받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이 매월 지급되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근로자가 산재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얻고 곧바로 사망에 이르거나 최초요양 승인 받았던 상병 또는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동일하다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요양에서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고, 투병기간 동안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을 얻었다면 업무상 부상, 재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유족급여의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