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어요 다 제 탓이라네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두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두 부부를 못버티고 한달에 두명씩은 나가는 곳인데 8개월 버텼는데
갑자기 구두상으로 한달 기간 줄테니 나가라네요
눈병도 입술수포 난 것 보면 일이 버거운 것 같다고요
그만 둘 생각은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론 잘 됐다 싶은데 고생했다는 말도없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의원에서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