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식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한 무급휴가가 다음사항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자가 어떤 사유든 무급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사용하였다면 올려주신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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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예비군 야간 유급휴가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87.10.6, 근기 01254-160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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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쓰기전 도망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나눠서 계약하더라도 합산하여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계약기간이 2개월이면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2개월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료일 당일에 통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5.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되어야 합니다. 2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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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이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7년 5월 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발생하지만 신규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 15개는 최소 27년 5월 8일까지는 일하고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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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해지가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5년 6월 2일부터 26년 6월 8일까지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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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7년 4월 2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를부여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이미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8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다만 8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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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기준 6개월만 근무한다면 180일을 채우지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180일은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이전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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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금차소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차 소득은 세법상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세금을 차감한 후 실수령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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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내일 배움카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 지원 직업훈련 수강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교육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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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위로금을 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각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위로금은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쉽게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이지 영업이익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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